방송통신고를 졸업하면 별도의 학력인정 평가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고졸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방통고를 졸업해도 별도의 졸업학력인정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고졸 학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졸업시험 합격률이 99.7%에 달하는 등 시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폐지에 이른 것이다. 새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통고의 정규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고교 졸업학력을 자동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규정은 졸업인정시험에서 탈락한 50여명의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방통고 라디오방송 수업방식을 총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을 200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고지원센터 이찬희 소장은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이 폐지되고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이 도입으로 방통고 운영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