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를 지킬 수 없다.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