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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수업권 침해하는 공사 못한다"

법원, 서울 원촌중 공사중지가처분소송 승소 판결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격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촌중 인근에 2900여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문제를 들어 학교를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GS건설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 이유로 삼은 소음 수치 등 각종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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