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등지에 간판을 내걸고 채권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채업자들은 장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대표적 중개업자들이다. 그러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의 매매 중개는 본래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증권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다(2000년 5월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제3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되어 거래를 중개한다. 2000년 5월 현재 외국 증권사 지점을 포함해 약 40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증권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주식회사 형태의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매매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주식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모아 증권거래소로 내놓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결과가 증권사를 통해 거꾸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은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이 맡아 전산처리 하므로 빠르게 이뤄진다. 코스닥, 제3시장에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매개로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내는 주문을 체결해준다. 증권사는 증권 위탁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자에게서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거래자들의 주문이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서로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거래가 많이 이뤄질수록 높다. 이런 면이 있어서 증권사는 흔히 주가 향배와 상관없이 고객의 주식투자·거래를 부추기곤 한다. 증권사가 돈 버는 길은 또 있다.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해당 발행사로부터 직접 전부 혹은 일부 사들여 이익을 남기고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넘겨 돈을 벌기도 한다. 이른바 '인수 주선'이다. 다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증권을 매매해 이익을 남기는 자기매매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