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탈법은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출권을 갖게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곳은 충남(6월), 전북(7월), 서울(8월), 대전(11월)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한창이다.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 뿌리기 등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진출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운위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포화상태 였으나 선거가 없는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어 학운위 구성 자체에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실제 서울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사업소 직원 235명(교육부 집계·사학 제외)이 학운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찌감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학운위에 참여한 직원중 상당수가 간부급이라는 점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살만 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다른 사전 선거운동은 얼굴 알리기. 다음달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충남은 6∼7명이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출신학교 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은밀히 세규합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거나 각종 모임을 찾아 '얼굴도장' 찍기에도 분주하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7월 이른바 '교육위원 사찰' 파문으로 현직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주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찰파문은 교육청 직원이 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보고한 문건이 밝혀진 사건으로 현직 교육감이 경쟁자들에 대한 사전 견제 작업을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특정 교원단체가 자체후보를 내기로 하는가 하면 동문 출신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동창회 차원에서 후보단일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스스로가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혼탁양상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2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운위원 선출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선거접수창구운영 등을 통해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 출마예정자 및 특정 교원단체에서 소속직원과 소속교원을 의도적으로 학운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학운위제도를 본래 취지가 아닌 정치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