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을 맡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역할에 따라 학교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운영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나. A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언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Q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A`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둬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Q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나. A조례에 특별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Q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나. A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영역을 벗어난다.
Q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A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Q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해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Q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할 수 있나. A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