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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외대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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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5.08 00:00:00
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제1과제이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준화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정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고액과외의 액수한도나 학원강사의 과외교육 금지조치 등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입법의 타당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으며, 액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사회와 국민의 정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회 역시 신중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대상의 사람이나 액수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과외병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시적 기본권 제약을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입법을 할 경우 한시적 효력을 지닌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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