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학교 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유해환경 제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점검·단속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는 2,209건.
불법게임기는 사행심 및 폭력성 유발,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요소라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문방구, 당구장, 커피숍 등 일반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게임기를 영업자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주목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유해감시단을 통한 불법 미니게임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문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 및 운영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