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