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