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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억지 소송'에 교원들은 괴롭다

교총, 교권침해사건 7건에 소송비 1200만원 지원키로

한국교총은 학부모들의 ‘억지’소송 등 교권 사건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31차 교권위원회와 제6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 A중 B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등 7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A중 B교사는 거짓말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게(알밤주기) 됐다. 이에 그 학생이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며 B교사의 손목을 잡았고, B교사는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목 언저리에 살짝 충격을 주었다. 그 후 학생의 학부모는 ‘너무 많이 맞아 장기능이 멈춰졌다’며 해당 경찰서에 상해 건으로 고소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 학부모는 B교사가 불응하자 지방법원에 2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당 검찰청은 B교사의 상해피의사건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현재 소송은 진행중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권수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C고 D교사의 경우는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건으로 교총은 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D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늦은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데, 그 학생은 D교사에게 거세게 반항했고 교무실에서까지 “선생들 죽인다”는 폭언과 함께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그날 그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D교사에게 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상벌위에서 그 학생에게 퇴학처분이 내려지자 그 다음날부터 온갖 폭언과 협박을 일삼더니 결국에는 학부모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D교사를 폭행·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몇 개월 후 해당 경찰서가 세 가지 고소 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검찰청 지청이 상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D교사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경북 E여중 F교감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케이스. 2002년 학교법인 E학원은 이사회에서 교감승진후보자를 선정 발표했는데, F교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은 “연고와 금품을 앞세워 서울까지 찾아다녔다는 추잡한 로비가 있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F교감을 괴롭혔다. 이에 F교감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003년 12월 법원은 피고 8명에 대해 벌금형(500만원부터 20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결국 L교감은 지난해 2월 지역법원에 6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교총은 G대 H교수의 행정소송 등 4건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교총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과 남기송 변호사(교총법률고문)를 교권위원회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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