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사회 각계간 견해차가 커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초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과 관련, 정부 직제를 일부 변경키로하고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6월 열리는 16대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8일 서울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부기능조정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교육부총리는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1안)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하지 않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기획·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2안)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종합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HRD담당을 위해 1차관보 1국 4과를 증설하는 대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자율화 조치를 통해 2과를 감축한다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제시된 2가지 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찬성하지만 각론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안의 경우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만 수행할 경우 실질 권한이 미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관련부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실질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무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2안의 경우 교육부가 맡고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기획과 정책개발 업무는 계속맡되 집행기능은 자치단체나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