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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82개 교육단체 교부금법 개정 청원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 출범
114만명 법개정청원서명 국회 전달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관련 및 일반시민단체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공식출범했다.

운동본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 세계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대한민국의 학교환경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교육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후진국 수준의 학교교육도 하기 교육재정의 부족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 이상 줄이는 등 긴축 재정을 펼쳤지만 그래도 재정이 부족해 은행차입, 지방채, 민간자본조달 부채 등으로 4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 측은 “올 해 정부일반회계예산 총액은 8.4% 증액됐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7%밖에 증액하지 않아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운동본부는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 이군현 의원은 “GDP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해진 교육환경을 알려 지방교부금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서울시민 114만 명에게 받은 서명지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법개정 청원 내용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교육재정교부금법 내용을 ‘내국세 총액의 13.0%에 의무교육기관교원인건비를 추가한 금액’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운동본부는 법개정으로 지방교부금 7조원이 증액(2005년 기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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