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발생한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이 반년여 지나도록 지지부진하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있는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과 지방 국립대 Y모 전국장 등 현직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뢰자 11명과 수뢰자 강모 전총무과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2월 22일 총리실의 암행감사반이 불시에 실시한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모 총무과장 집무실에서 1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 19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0일 수뢰자인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 감사관실에 조사팀을 구성, 증뢰자 1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듬해 1월 17일 이들중 11명을 선별해 9명의 일반직은 행자부 공무원징계위에, 2명의 전문직은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위에 각각 회부했다.
회부된 인사들 중에는 국립S대 J모 국장, 지방국립대 Y모 국장, 지방교육청 P모 부교육감, 지방국립고 L모 교장 등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여자중 지방국립대 총장 2명과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한 인사는 `대가성이 없는 인사치레'란 판단아래 징계위 회부를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중 수뢰액수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 P모 부교육감과 Y모 전 국장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총선 등을 이유로 다섯달여 수사착수를 미뤄왔었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 등 정부 관계당국이 이 사건을 다룬 과정을 살펴보면, 준열한 자기 반성이나 국민이나 교육계에 대한 사과보다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98년 9월 당시 감사관 수뢰사건, 99년 9월의 대학교육국장 수뢰사건에 이어 연달아 터진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눈에는 교육부가 복마전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특히 교원들의 촌지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개혁대상으로 여론몰이했던 교육부나 5만원짜리 촌지를 뇌물로 몰아 자격정지를 선고했던 사정당국이 정작 총무과장 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목해 왔었다.
정부가 총선후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기로 하자 검찰은 뒤늦게 사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선거기간 동안 미뤄왔던 특수 수사활동을 재개해 부정부패 관행이 남아있는 공직분야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중 수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형사처벌과 징계 형량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