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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곤란'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생 학원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제3차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연말소득공제항목에 초중고생 학원비를 포함해달라는 제안을 지난달말 검토한 끝에 '수용곤란' 판단을 내렸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의 소득을 노출시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간 조세 불형평성을 축소하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실제 통계청 가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220만6천원중 학원.개인교습 등 사교육비 지출이 13만5천원을 차지할 정도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초중고생 교육비 소득공제는 자녀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공교육비만 해당된다.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과정의 수업료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초중고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으로 내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 학원을 빼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주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학부모들은 토로한다.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소득노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학원의 세원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학원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유도 등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달리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축소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체계를 개편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녀 양육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초중고생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떤 형태의 세제개편으로 덜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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