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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총리제 가시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국회 상정 계획

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부로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준' 제시에 따라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발빠른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경우 HRD담당을 위해 부내 직제를 1차관보 1국 4과 증설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대학자율화에 따른 기존 조직의 2개과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분야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과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등 현재 교육부 조직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확보, 과외대책,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기능, 영재·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업무를 재구조화 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부총리제 도입은 찬성하나 학교교육 기능을 축소하거나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구상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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