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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대로 개정하라"

부산운동본부, 국회에 입법청원 서명지 전달
교부율 20%인상 당정안에 교육계 강력 반발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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