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 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며 ▲학교 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장이나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되고 7월1일 이후 임기가 끝나면서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장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되며, 이사장ㆍ감사ㆍ이사 등의 잔여임기도 모두 보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