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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 급식법보다 소위구성 '곁눈질'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위원회 구성비에 따라 3:2:1로 법안소위를 구성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급식법 개정안을 내일과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소위 구성비율이 전반기와 달라지면 한나라당이 힘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양당 간사들이 대안을 만들도록 위임해달라"고 역제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맡겨선 합의가 안된다"며 "소위에서도 나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의 급식사고 관련보고 직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부 소관기관들은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보고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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