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CD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자체판단으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으며 교과서에 임의 수록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교과서 가격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저작(CD 등)을 교과서 개념에 포함토록 한다. ▲검정 신청자가 검정기준을 고려해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2종도서 검정기준을 검정신청일 6월 이전에 공표토록 한다. ▲2종도서 검정시기를 달리한 경우 나중 신청한 도서가 검정에 불합격해도 먼저 신청한 도서의 효력을 인정해 효력분쟁을 사전에 방치함. ▲컴퓨터 관련교과와 예·체능교과, 국제 전문교과 등 장관이 정하는 도서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의 심사로 인정도서심의회의 별도 심의없이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교과서 가격결정과 발행권 부여 등 교과서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99년 7월부터 발행되는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 재산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및 부대경비를 교과서 가격에 반영한다. ▲교과서 이외의 도서 등의 수업중 사용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상충돼 이를 폐지한다. ▲저작자와 발행자가 학교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규제사항으로 폐지한다. ▲시·도교육감이 인정도서 인정시마다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던 것을 연1회로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