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머리를 때린 익산 모 고교 교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회부됐다.
3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Y고교 L교장(54)은 지난 5월24일 P모(17ㆍ여)학생을 다른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관사로 불러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L교장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달 23일 학교법인측에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P학생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교장이 이를 알고도 머리를 때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L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은 뇌에 충격이 가지 않지만 두피에 혹이 생기는 정도의 증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피해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며 밀어뜨린 정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더이상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어 지난 23일 자퇴서를 냈다"며 "이유없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L교장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도록 교육부에도 민원을 내고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