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A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야간에 담임교사를 불러내 때리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와 B(15)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지난 달 30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록구 모 학원 강의실로 아들의 담임교사 C(29)씨를 오라고 한 뒤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C교사는 "당시 학생 부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18일전 B군을 혼냈던 일에 대한 경위서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서명한 뒤 1시간여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학원에는 동료교사가 동행했지만 부모의 요구로 강의실 밖에 있었다"며 "당시 화가 난 어머니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합의서는 부모들이 원하는대로 썼다"고 말했다.
반면 B군의 아버지 E(47)씨는 "학원 정문을 닫은 사실은 있으나 강의실 문이 열려 있어 감금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화가 난 애 엄마가 담임선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긴 했지만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심한 폭행은 없었으며 경위서나 합의서도 쌍방 합의하에 본인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씨는 특히 "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뺨을 2대 맞았다고 해 학교로 찾아간 뒤 전후사정을 듣고 화해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오후 들어 아이로부터 담임교사가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3-4차례 심하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는 얘기를 듣고 학원으로 불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B군은 이에 앞선 지난 달 12일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질책을 받았다.
C교사는 사건 당일 안산의 한 병원에서 3주 상해진단을 받고 1일과 3일 결근했으며, B군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한 1개월 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A중학교 분쟁조정위는 이날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각각경위 조사와 중재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