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학교 교장들이 계약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시정에 나섰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장은 여교사의 육아휴직 또는 산후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교단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교사자격증 소유자를 1년미만 단위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 교장은 공고를 통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젊은' 임용대기자를 우선해 기간제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등학교에 "초중등학교계약제 교원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사례가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선 교장이 사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의 경우 복무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광주 모초등학교 1학생 학생을 때렸다가 해임된 기간제교사 A(57)씨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해임되기전까지 1년, 6개월, 11개월 단위로 3차례 계약해 기간제교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명예퇴직했다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일부 사람들의 경우 교사직을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광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120명으로 이 중 20대가 43.3%(5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9.1%(11명), 40대 7.5%(9명)였으며, 교사로서 '고령'인 50대도 40%인 4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