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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실에 CCTV 설치 인권침해 논란

경기도내 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모든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 TV(CCTV) 카메라를 설치 한 뒤 교무실에서 교감 등 관리자들이 이를 이용, 각 교실의 수업장면 등을 수시로 지켜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일단 구두로 폐쇄회로TV 가동중지를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폐쇄회로TV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5일 도(道) 교육청과 A외고에 따르면 A고는 30개 모든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 TV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교무실 교감 책상뒤 모니터와 연결돼 있으며 교감 등은 각 교실을 돌아가며 보여주는 이 모니터를 통해 교사들이 제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는 지,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양호한 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온 것으로 밝혔졌다.

도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TV 카메라가 교사건물 밖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이같이 각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된 사례는 이 학교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감은 "이 폐쇄회로TV는 학교건물 건축 당시부터 설치돼 있는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의 안전관리와 수업 및 생활지도,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폐쇄회로TV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은 "교실 천장에 폐쇄회로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를 감시용 또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학교측에 폐쇄회로TV 가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가동중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교무실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수업 상황 등을 폐쇄회로TV를 이용해 지켜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 지난달 27일 학교측에 일단 구두로 폐쇄회로TV 가동 전면중지를 지시한데 이어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폐쇄회로TV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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