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7.3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시 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선거범죄 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교육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음성적인 지원과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감사담당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사적인 연가, 외출, 조퇴나 각종 행사 및 모임에 참석을 자제토록 하는 등 기관별 복무관련 자체연수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안건이 아닌 경우 선서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교육과정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최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선거공고일 이전에 불법으로 선거 개입 및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도할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해 '외부인사 방문일지'를 만들어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