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방학기간 중 '고액 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 등 각종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올들어 6월말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및 교습소 106개소를 적발, 10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 폐지(6개소), 교습정지(17개소), 경고(73개소) 등 행정처분과 22개소에 과태료(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12명을 적발해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