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입시ㆍ보습학원의 불법ㆍ탈법 운영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원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강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하면서 허위 과장광고, 수강료 과다 책정, 교습과정 편법 운영, 불법 개인과외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1학기 수시모집 전형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 교습소 불법 강사 채용 ▲ 무등록 학원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소 운영 ▲수강료 과다 책정 및 과장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올해 3월말 학원 2천80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교습정지 22곳, 시정명령 551곳, 과태료 부과 106곳, 수강료 반환 46곳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