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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폭력 교사는 교단서 퇴출"

학년별 성교육시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해당된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에 대해 신규 임용 및 특별 채용 기회를 박탈,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인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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