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은 12일 노동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인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올해부터 교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돼 장애인 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리더스클럽에서 시도 교육청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심 팀장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심 팀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교육대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이 현재 185명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단기간에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애인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ㆍ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교사 및 학생의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