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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선관위, 교육위원선거 위법행위 16건 적발

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1건은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이번 선거에는 460여명이 입후보 예정자로 나왔고 11만4천여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고 있다.

선관위는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교육장 A씨가 지난달 21일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관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지난달 29일 학교운영위원 2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는 지난달 27일 교직원 회식을 빙자해 교육청 간부 등 17명에게 45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는 광주시 교육위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인 E씨가 이달 6일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5만원 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지난달 22일 특정입후보 예정자에게 호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이 다량 배부돼 수사의뢰 조치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시도선관위원장 명의로 공한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한편 과열지역에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천300여명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가동해 입후보 예정자를 밀착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사례는 고발 등 엄정조치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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