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6개 보수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에 전교조 소속이거나 자신들이 공개지지하는 42명의 조직후보를 낸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운동 개시일(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의 자체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며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수사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