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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 의정비 지역따라 천차만별

경기 5421만원, 충북 3240만원으로 2181만원 차이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는 218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원 의정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5421만6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충북도교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240만원으로 확정했다.

충북교위는 9월중에 열릴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에 넘길 계획이지만 도의원 의정비가 399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규강 충북도교위 의장을 비롯 상당수 교육위원들이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예직 보수를 받기로 한 기존의 결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 의장은 “전체 교육위의 조례제정시 현재와 같은 연 2640만원으로 의결해 도의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와 충북간의 격차는 2781만6000천원으로 충북교육위원은 경기교육위원의 반(48.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당초 시의원 의정비와 같은 6804만원을 교육위원 의정비로 책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넘겼던 서울시는 504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가 교육위원 의정활동일수 등을 들어 1764만원을 삭감했다.

13일 현재까지 시도의회를 통과해 교육위원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4곳. 광주는 3864만원으로 책정됐고,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 의정비는 도의원들과 같은 수준인 413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 지역은 교육위원회 산하 의정비심의의원회가 교육위의 의정실적,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타 시․도의정비 지급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의정비를 전체 교육위의 통과를 거쳐 시․도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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