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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수채용때 산업체경력 대폭 반영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률이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대학 교원 채용때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산업대학과 기술대학을 포함한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현행 30~70%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인 70~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교원인사에 산학협력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평가지표로 설정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 및 대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대학이 산학협력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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