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이 14일 오후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농협 측이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참석자 816명에게 1천640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 한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월 11일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는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학사일정 상 해마다 1월 초께 개최되는 선거와는 무관한 연례행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육감은 "행사 전날 농협 고위 관계자로부터 선물 제공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교원복지카드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 교육감이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승낙했다"며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인당 2만원씩 1천640만원이라는 상당액의 선물을 출마 예정자인 교육감의 승낙을 받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복지카드 이용촉진 등 연계된 사업에 대한 일종의 청탁성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며 공소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농협 측이 제공한 선물이 선거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데다 거액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 교육감의 부인 홍모(62)씨는 지난 1월 12일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