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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장수 강원교육감 선거법 2차 공판

검찰과 변호인 측 공소사실 열띤 공방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이 14일 오후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농협 측이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참석자 816명에게 1천640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 한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월 11일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는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학사일정 상 해마다 1월 초께 개최되는 선거와는 무관한 연례행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육감은 "행사 전날 농협 고위 관계자로부터 선물 제공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교원복지카드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 교육감이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승낙했다"며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인당 2만원씩 1천640만원이라는 상당액의 선물을 출마 예정자인 교육감의 승낙을 받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복지카드 이용촉진 등 연계된 사업에 대한 일종의 청탁성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며 공소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농협 측이 제공한 선물이 선거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데다 거액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 교육감의 부인 홍모(62)씨는 지난 1월 12일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교육감에 대한 결심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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