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경남도교육위원 선거 투표일을 2주 가량 앞두고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출마예상자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거가 교육계 경력자나 현직 인사 등 유경험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 교육정책 의결기구인 경남도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남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경남교육위원 선거에는 현재 2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모두 9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 등 제1선거구와 마산.거제.통영.고성 등 제2선거구, 진주.사천.남해.하동.함양.산청 등 제3선거구, 김해.양산.밀양.창녕 등 제4선거구로 나뉜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제1선거구가 3명이며 나머지 3곳은 각 2명이다.
지역 교육계는 현재 제1선거구에 6명이, 제2선거구에는 4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에는 각각 3명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번 선거는 '낮은 경쟁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직 교육계 인사나 교육자 경력을 보유한 '주류 인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제1선거구 출마 예상자 6명은 현 경남교육위원과 전·현직 경남교육청 간부, 전직 시.군 교육장 등으로 채워져 있다.
제2선거구와 제3.제4선거구에도 전·현직 교육위원과 현직 교사, 전직 학교장, 대학교수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위원회의 구성원 후보자군이 교육계 출신 일색인 것은 제도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발행과 배포, 소견 발표회 또는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형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격 요건도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두 분야를 합쳐 10년 이상의 재직 이력이 있는 자로 한정돼 있다.
이 법률은 특히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여타의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 결정 때 교육 경력자 가운데 다수 득표 순으로 정수의 절반을 먼저 결정한 뒤 나머지 자리를 놓고 경력.비경력자를 모두 합친 출마자 중 다수 득표자가 순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 유권자도 지역 내 각급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교육계 근무경력이 많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호를 철저히 닫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쇄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조만간 임기를 종료할 제4대 경남교육위원 9명 가운데 교육계 경력이 없는 위원은 단 1명뿐이다.
그리고 이 1명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비경력자라는 '출신의 한계'와 복잡한 선거절차 등으로 인해 이번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이와 같은 선거운동 방법과 후보자 경력의 제한을 두고 출마예상자들은 일제히 "제재가 심해 선거 한 번 치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현직 경남교육위원은 "절차나 제도적으로 이번 선거는 일반선거하고 다르기도 하고 선거 속성상 처녀 출마자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계 경력이 있어 선거운동을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근래에는 친구와 식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선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조심하게 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현직 교육위원도 "열흘의 선거운동 기간에 소견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공보를 제작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출마예상자들이 벌써부터 유권자들을 접촉한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출마예상자는 "관련법 상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는 것도 위법행위"라면서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남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이 한 데 묶인 선거구의 경우, 정견발표회가 특정지역에서만 진행되면 반대 지역에 사는 후보는 사실상 자신의 소신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서 "경남지사 선거 다음으로 선거구가 넓은 데도 선거기간 중 합법적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경남도 내 20개 시군에 각각 10명의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학교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아울러 1만여부의 선거 소식지를 발간, 학교운영 위원과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뛰어드는 제5대 경남교육위원 선거는 30일 자정까지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벌인 뒤 오는 31일 투표, 당선자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