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현 교육위원 이모(54)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31일 치러지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남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원들과 식사나 같이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교육위원 출마 입지자인 이씨가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씨는 "그런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