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2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육감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농협 측이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연찬회에 참석한 초.중등 교장에게 상당액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농협 측이 제공한 선물은 교육감 선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만큼 당선 무효 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