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도교육위원선거와 관련,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도교육위원 후보 A(62.교육장)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A씨의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모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B(46)씨와 A씨가 교육장으로 있는 지역교육청 간부 C(46)씨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말과 6월중순 관내 갈비집과 횟집에서 학교운영위원과 전.현직 교장, 교감 등 8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고 교육위원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5월초 자신의 사진과 이력이 게재된 명함 500장을 제작, 관할 초등학교 4곳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횟집에서 A씨를 대신해 식사대금을 지불한 혐의를, C씨는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작성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도교육위원선거와 관련해 모두 8건의 위법선거운동행위를 적발, 3건을 수사의뢰하고 5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