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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제한 확대 추진

올해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본격 시행돼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제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25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야에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중이며 이들 법안의 경우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추가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양형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직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치라는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겸직금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함으로써 권한남용이 크게 우려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한해 겸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과정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면서 "의원들이 개정안에 포함시킨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중앙.연합회의 상근임직원, 국회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을 겸직금지대상 직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자치의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 등이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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