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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단체들, 전교조위원장 고소

"시ㆍ도 교육위원 공개는 사전선거운동"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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