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지지 호소뿐만 아니라 운동원을 동원한 식사대접, 상대후보 흠집 내기 등 불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대전선관위는 2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교육감 후보자와 학교 운영위원과 만남을 주선해 주고 이들의 식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대전 탄방중학교 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일부 학교 운영위원의 휴대폰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앞서 둔산경찰서는 한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후보자가 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하며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공무원은 오래전부터 노골적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일쑤고 휴가까지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음해성 소문을 퍼트려 상대후보 흠집 내기도 불법 선거운동의 하나다.
한 교육감 후보는 한 여성과 관계를 맺어 임신을 시켰다는 소문에 휘말렸으며 이를 퍼뜨린 다른 후보측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는가 하면 이 후보는 사실무근을 강조하기 위해 19년 전 정관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오 전 교육감을 고발한 장본인이라는 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즉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음해성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 학교운영위원은 "후보자들이 선거공보나 합동소견발표,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제외하고 벌이는 모든 선거운동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지를 부탁하거나 만나자는 전화를 받지 않은 유권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선거판이 혼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