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학교급식조례가 본격시행되면서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군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시작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산시 민주단체연합회와 민주노동당 논산시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당국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산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조례가 입법예고만 됐을 뿐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7억8천여만원 중 절반을 이미 집행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산시 학교급식조례안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충남도에서 학교급식 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조례제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 자칫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도의 공문에 근거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혼선은 도와 일선 시군에서 모두 조례안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선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집행을 결의했는데 시군에서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권한관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학교급식법 제정시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심의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