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11.7℃
  • 구름조금강화 -1.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잇따라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자치단체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자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