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자치단체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자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