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