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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 선거 위법사례 66건 적발

선관위, 23건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선거와 관련 66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위원선거에 나온 A씨는 운영위원 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의 후보자 B씨는 지난 6월초 현직고교교사와 일반인이 식당에 마련해 준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지역 후보자인 E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8월 11일 실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32명의 교육위원과 경북․대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415명(교육위원 408명, 교육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학교운영위원 11만4382명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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