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 이전 김대통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사항에 비춰볼 때, 양 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5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종합시범 훈련에 참석,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중이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교육자치 개혁안은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이 제기된 바 있으며, 97년에는 당시 안병영장관에 의해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바 있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각부처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시·도로 이관해 지사 책임하에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세도 지방세로 전환시켜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자부 역시 지방행정연수원이 99년초 마련한 자치단체 구조조정안 보고서를 기초로 연계방안을 성안중에 있다. 이에대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교육자치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의 시·도이관 문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자치단체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추가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안은 금년말까지 첨예한 논쟁을 몰고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