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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서울대교수에 체임 줘라"

법원 "재임용 탈락 심사기준 타당성 결여"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 미대 교수가 재임용 탈락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재임용 탈락으로 7년 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교수에게 3억7천10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미대가 재임용 심사에서 김 교수를 탈락시킨 근거인 심사기준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다. 국가는 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에서 복직하기까지 미지급 임금 3억2천1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밀린 임금의 산정 기간을 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이 확정된 때까지로 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1998년 서울대 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해 3월 서울대에 복직한 뒤 국가를 상대로 4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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