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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요청 부적절"

한 "청문회보다는 국조요구 했어야"

여야는 30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여야간, 야당과 청와대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도덕적 하자를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가능한가 = 국회법 제65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 부총리 논문파문에 대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자신의 신상문제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과거 광주사태 특위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요청을 해 온 만큼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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