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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金부총리 입장 발표문 요약>

◇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해당 논문을 1988년 6월이 아닌 87년 12월10일, 즉 신 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 초점이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 내용도 다르다.

고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당시 신 박사에게 서베이(조사)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베이는 신 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87년 9월 25일께 완성됐고 내가 이 자료를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 논문을 완성한 반면 신 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느라 논문 작성이 늦어지게 됐다.

◇ 중복 게재 =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이들 논문집 자체의 고유 목적과 기능이 있어 이러한 재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 등을 통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폄하하고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재탕'이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이다.

◇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실적 중복 보고 = 이는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팀의 연구 업적은 이미 약속된 연구 업적의 두배를 넘고 있었고 연구비를 다 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 하나 이런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21 사업의 관리 주체인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이 점은 확인 중에 있다.

◇ BK21 사업 이전 논문을 BK21 실적처럼 보고 =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이다.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즉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 보다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고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교수의 연구 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의 연구 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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