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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학교 바로세우기운동' 교수징계 부당"

법원, "학사부정 의혹제기 징계 사유 안된다"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학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교수에 대해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J씨가 "감봉 3월의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2004년 모 대학 교수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학사운영 주체는 교수들인데도 실무 행정과장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학교가 이사회 연임을 결정하면서 절차를 어겼다", "각종 공사에 회계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사장은 교수를 적기에 채용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등 주장을 폈다.

J씨는 교수협의회장 선거 출마 성명서와 당선 이후 발표한 성명서, 교내 현수막 등을 통해 학사행정의 전횡과 회계부정 의혹, 이사회 의결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학교측은 J씨의 주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을 제기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등 해교 행위를 했다며 이듬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J씨는 교육부에 해임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했지만 J씨는 "학교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각 사항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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